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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조 받으면 영주권 못받는다

Sunny2018.03.29 02:2703.29Views 1027Comment 0 Attach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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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jpg

 

 

학생·취업비자 신분, 근로소득 세금공제

 

오바마케어 수혜 등, 합법이민 규제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나 ‘건강보험 보조금’(Health Insurance Subsidy) 등 ‘비현금 공공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이민 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초점을 맞춰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문턱을 대폭 높여 합법이민을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연방 이민당국이 ‘비현금 복지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합법신분이라도 영주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추방도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높이는 것은 연방의회의 입법절차 없이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의 영주권 발급 규제안은 조만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합법이민자가 어떤 형태로든 ‘공적 부조’(public charge)나 ‘공공 혜택’(public benefit)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223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연방관보 발표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영주권 발급 규정은 이민자가 현금형태가 아닌 비현금 형태의 공공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금 형태의 공공혜택까지 영주권 거부사유에 포함시킨 이번 개정규칙안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 중에는 세금 보고시 EITC 혜택을 받거나 비현금 형태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이민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법적인 권한으로 여겨졌던 세금공제 혜택이나 건강보험 보조금 수혜가 영주권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그린버그 ‘이민정책연구소’(MPI) 수석연구자는 “개정안 내용이 놀랍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개정안을 합법이민자를 강제추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소 1만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상 초유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복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신청자에게 최소 1만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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