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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국경순찰대, LA 등 대도시 불체자 검문

Sunny2018.01.23 23:5001.23Views 680Comment 0 Attach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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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순찰대, LA 등 대도시 불체자 검문

 

‘국경·해안 100마일’, 단속범위 확대 적용

 

민권단체 폐지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국경순찰대(BP)가 ‘국경 100마일 지역’(100 Mile Border Zone)으로 불체자 검문·검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국경 20마일 이내의 국경인접지역에서만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불체자 검문검색을 해왔던 국경순찰대가 최근 ‘국경 100마일 지역’ 원칙을 내세워 국경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문검색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경순찰대는 지난 19일 플로리다 주 포트 로더데일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에 대한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비자기한이 만료된 여성 승객 한 사람을 체포했다.  

 

 

 

이 여성은 올랜도를 출발해 포트 로더데일을 거쳐 마이애미로 향할 예정이었던 이 버스그레이하운드 버스에 들이닥친 순찰대 요원들은 승객 전원에게 합법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카리브해 지역 출신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오버스테이 불체자로 밝혀져 버스에서 끌려 내려왔고, 체포돼 추방절차를 위해 곧바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이민자 연대’(Florida Immigrant Coalition)측은 즉각 국경순찰대에 “국경 인접지역이 아닌 곳에서 불시에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국경순찰대는 “이날 그레이하운드 불시 검문검색은 합법적인 것으로,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해안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검문검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국경 100마일 지역 원칙이 적용돼 국경순찰대는 플로리다 주 전역이 관할지역”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순찰대가 불체자 검문검색에 ‘국경 100마일 지역’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국경인접 지역이 아닌 곳에서 벌어진 국경순찰대의 이민단속은 지난해 LA에서도 벌어졌다. 

 

지난해 4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보일하이츠 지역의 한 아파트를 급습, 마약혐의를 받은 불체자를 체포했다. 

 

보일하이츠는 티화나 국경에서 130마일 떨어져 있으나, 해안에서는 채 100마일이 되지 않는 곳이어서 ‘국경 100마일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경순찰대측의 입장이다. 

 

문제는 국경순찰대측이 최근 적용하고 있는 ‘국경 100마일 지역’원칙이 적용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인접지역 뿐 아니라 동·서부 연안 지역 대도시들까지 국경순찰대의 관할지역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휴스턴, 샌호세 등 10대 대도시 지역들 중 9개 지역이 모두 국경순찰대의 불체자 검문검색 대상지역이 되는 셈이다. 

 

100 Mile Border Zone…

 

연방법은 국경순찰대가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거나 항공기, 기차, 버스,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거리’(reasonable distance)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기술을 하고 있다. 

 

‘국경 100마일 지역’ 원칙은 연방 법무부가 1953년 만든 내부규정이다. 하지만, 그간 국경순찰대는 통상적으로 ‘국경 20마일 지역’ 규정을 적용해,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거나 불체자 검문검색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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